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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8-04

제목 돈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변경(2차)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602호

돈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변경(2차) 공고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의 확정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완료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의신면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의신면 돈지리 119-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334필지 / 99,058㎡
4. 사업예산 : 60,166천원(국비 90% 군비 10%)
5. 변경사유 : 확정토지 변경 (소유권외의 권리관계에 의한 말소 취소)
6. 확정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등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540-3621~3624)
  다. 열람기간 : 2021. 8. 4. ~ 2021. 8. 18.(14일간)   


붙임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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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