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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7-14

제목 2021년 노후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553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 사업비 2천만원 이하: 100% 지원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90% 지원  
  - 지원한도액: 4천만원

○ 사업추진 기간 : 2021. 8. ~ 11. 30.까지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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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