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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5-06

제목 2021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388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1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2개소 / 24,000천원(도 6,000, 군비 12,000, 자담 6,0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2,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5. 6. ~ 6. 4. (30일간)
  ○ 접수기간 : 2020.  5. 21. ~ 6. 4.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 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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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