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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4-19

제목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33호

1. 신청기한 : 2021. 6. 18.(금)까지

2.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붙임파일 참고)

3.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4.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5. 신청자격

    신규신청
    1. (벼) 연접한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자 하는 생산자단체
    2. (엽채류,과채류,근채류 등)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3.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 30% 이상 시행
    4.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보완신청
    1.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등을 통          한 집적화 성과가 우수한 사업주체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 및 지구
       (인증면적 5% 이상 증가)
    3. 1회 이상 보완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지구는 지원 배제
    4. 2011년도 이후 동 사업을 지원받고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단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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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