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4-09

제목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297호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 일

진도군수

1. 지원대상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2. 지원 내용
 ㅇ (지급 방식)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12.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진도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ㅇ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 
    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바우처 별 증빙서류

붙 임 : 관련 자료 1부.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