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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3-17

제목 2021년 청년창업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출처
일자리투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242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청년   창업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17. 〜 2021. 3. 24.(8일간)
  나. 신청대상 : 관내 창업청년(1년 이내) 및 예비 창업청년
  다. 지원규모 : 1개 점포 
  라. 지원내용 : 청년창업 점포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50% 범위 내 최대 700만원 
     ※ 지원금액 외 자부담금 필수
     ※  집기류(비품) 등 개인자산, 전기?가스 등 관리비, 재료비 등은 지원 제외
  마. 대상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진도군 내에서 창업한(1년 이내) 사람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8세 ~ 49세 이하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로 규정된 청년으로 제한
   ? (거주요건) 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우대사항) 진도군 진도읍 남문로 일원 등 원도심 빈점포를 활용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 (업종제한) 유흥,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교육업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은                          제외 
   ? (대상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자

  바.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E-mail(dnpfal123@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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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