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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22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출처
조도면
공고번호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21-5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근거법렵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2.(월) ~ 2021.03.07.(일)(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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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