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2-22

제목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최고공고
출처
지산면
공고번호
진도군 지산면 공고 제2021-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관련 공부 확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소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2. ~ 3. 7. (14일간)
2. 공고방법 : 지산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곽*단 외 16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3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제2항제2호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