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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0

제목 군내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연장 공고
출처
군내면
공고번호
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1-2호

1. 제1기 군내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 및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라  제2기 군내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모집 연장 공고하오니,

2.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마을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께서는 군내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1. 2. 10. ~ 2021. 2. 19.(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나. 접수장소 : 군내면사무소 총무팀  
   다. 모집인원 : 20명
   라.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내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군내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군내면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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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