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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0

제목 제2기 고군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연장 공고
출처
고군면
공고번호
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21-2호

관련: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8조(주민자치회 구성)

고군면의 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마을단위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2기 고군면 주민자치회 위원(임기 '21.3.6.~'23.3.5./2년)을 붙임과 같이 모집 연장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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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