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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0

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114호

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다해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2. 10. ~ 2. 25.(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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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