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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26

제목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79호

< 행정명령 공고 내용 >
 □ 제목 :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명령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다.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라. 기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에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한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기 행정명령)되며, 인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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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