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작성일: 2021-01-19
1. 환경부 공고 제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조정 포함)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행정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과소에서는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일시 : 2021. 1.27.(금) 14:00~16:00
○ 장소 :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목포시 해안로 2(유달동)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공청회장 입장이 가능하므로 다도해해상 서부(신안,진도) `21. 1. 25.(월)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사무소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람,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의견제출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현장 및 전자우편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hyun8439@knps.or.kr
라. 제출기한 : 2021. 1. 29.(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