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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07

제목 2021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공표(정정)
출처
기획예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14호

진도군 공고 제14호

「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표합니다.

2020. 1. 7.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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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