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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17

제목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863호

분류
주요내용
제목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지역
전국
대상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기간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내용
1.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내 이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뇨 운반 차량은 사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2.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내 자체 처리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 해당 차량은 등록한 1개 농장 등 축산시설만 출입가능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은 기 시행된 분뇨 반출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가금 분뇨 반출 가능(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후 반출,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3. (공통사항)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 이동 관리 철저
 *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농장 출입전 차량과 적재함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동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출입(거점소독시설은 등록여부, 차량 등 세척 및 소독상태 등 확인)
 * 이동승인차량정보는 검역본부와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하여 시도간 농장이동 관리(KAHIS)
위반시 벌칙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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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