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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0-07

제목 낚시어선 안전운항등을 위한 의무사항 개정고시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68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낚시어선 안전운항등을 위한 의무사항(개정)
  - 영업제한구역 영업금지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준수사항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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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