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작성일: 2020-10-06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상 호 업 종 영업소재지 폐업신고 폐업사유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삼원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2길 4 2020. 10. 6. 자진반납
(김○임) (목포2017-11-01)
2. 공고기간 : 2020. 10. 6. ~ 2020. 10. 20.
3. 공고장소 : 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