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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28

제목 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663호

전라남도에서는 가족과 친지들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하게 치러야 할 결혼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수 제한 및 위약금 감수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 지원항목 :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8. 22. ~ 10. 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 9. 23. (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도비 100%)
   (※ 확보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여성가족 팀)에 신청 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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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