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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14

제목 2020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신청모집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617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2020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 2개소 / 54,000천원(도 21,600, 군비 32,400)

2. 신청자격
  ○ 수협, 생산자단체, 대형유통업체 단, 대형유통업체 지원은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함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 류 비) 산지에서 유통업체 물류 창고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
  ○ (행사비용) 해당 품목의 기획전, 할인 판촉 등 프로모션 행사비용
  ○ (홍 보 비) 전문 광고, 온라인 유통업체 광고 등 홍보비용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9. 14. ~ 9. 23. (10일간)
  ○ 접수기간 : 2020. 9. 14. ~ 9. 23. (10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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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