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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8-26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79호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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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