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0-08-06

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해제 고시 알림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54호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 제12조, 제24조의2 등에 의하여 지정해제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0. 8. 6. ~ 2020. 8. 20.
2. 내    용 : 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