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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7-27

제목 2019년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 4차 사업자 모집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12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외 5종

2. 신청자격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식품사업자 등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7. 27. ~ 8. 10. (15일간)
  ○ 접수기간 : 2020. 7. 27. ~ 8. 10. (15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사무소

5.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어업단체 및 어업법인일 경우 회의록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시행지침 변경시 세부사업 절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절차
  ○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기   타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후관리기간(부동산 10년, 동산 5년)동안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진도군)해야 함
  ○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
  ○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 2019년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 공모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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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