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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26

제목 진도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지정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37호

진도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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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