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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18

제목 2019년 잔여사업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 4차 사업자 확정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432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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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