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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5-20

제목 2019년 수산물 유통시설(수산물 직매장 건립_전복・해삼 등) 지원사업 신청 모집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57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19년 수산물 유통시설(수산물 직매장 건립_전복・해삼
등)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진    도    군    수

1. 사업명 및 지원규모, 지원기준
  ○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직매장(전복・해삼 등) 건립사업
  ○ 지원규모 : 1개소
  ○ 지원기준 : 1,000백만원(균특 300, 군비 200, 자담 500)

2.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하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조직(어촌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5. 20. ~ 6. 18.(30일간)
  ○ 신청기간 : 2020. 6.  4. ~ 6. 18.(15일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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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