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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5-06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32호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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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