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0

제목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95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에 따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