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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25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3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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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