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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27

제목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166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36,000, 군비 84,000, 자담 80,000)
3. 사 업 량 : 20개소
4. 신청자격 : 진도군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5. 지원대상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지원
6. 지원한도 : 1개업체당 사업비 총액 10,000천원 이내 지원(소포장재 및 진공・수축포장기계 포함)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 단, 단체(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일괄 구매 후 배분한 경   우는 제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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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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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