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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9-04

제목 지산면 보전리 군유임야 불법경작 사실확인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506호

지산면 보전리 군유임야 불법경작 사실확인 공고

지산면 보전리 군유임야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불법점용료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나 정확한 경작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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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