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일
작성일: 2019-08-28
진도 지역개발사업(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진도군 연주리 65-1번지 일원에 전라남도 고시 제2019-284호(2019. 8. 7)로 결정 고시 된『해양복합관관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일괄 지정 및 승인(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