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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8-08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