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18-08-21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공고기간 : 2018. 8. 21. ~ 2018. 9. 4.
○대 상 자 : 진도읍 남문길 45, 3층 301호 강*모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