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18-03-19
2018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3. 15.
진 도 군 수
1.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8. 3. 15˜ 4. 22 (39일간)
나. 사유 : 연간 전국적으로 산불피해면적의 63%(발생건수의 49%)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입산자 실화(37%), 소각산불(31%)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