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8-01-17
1.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재결서(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