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11-27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2017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2017. 11. 27. ~ 12. 26.(화) (30일간)
3.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참고
5. 이의신청: 2017. 11. 26.(화)까지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고
7. 지정예정일: 2017. 12월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