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9-20
도로교통법 - 제32조, 동법 - 제33조의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행정예고 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21일간)
4. 단속시행 일자: 2017. 10. 11.
붙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