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4-18
진도군 고시 제2017-21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진도읍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진 도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진도읍 성내지구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23-1번지 일원
4. 사 업 량 : 197필지 / 44,039㎡
5.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