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7-02-07
진도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전화 061-540-388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