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2-06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내역
○ 공고 기간 : 2016. 12. 6. ~ 2016. 12. 16.
○ 대 상 자 : 진도읍 포산길 72-11 박*열
○ 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 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