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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2-02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2016. 12. 2.진 도 군 수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