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2-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7 진도읍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 업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일원 (196필지, 40,674㎡)
3. 공 고 기 간 : 2016. 12. 1. ~ 12. 30.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5. 사 업 기 간 : 2017. 1. ~ 2017. 12.(12개월간)
6. 사 업 예 산 : 54,180,000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61) 540 - 3631 ~ 3632
나. 팩 스 : 061) 540- 3691
다. 우 편 : 539-803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