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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1-0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