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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1-03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진도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획조정실 : 관보 게재2. 행정과 : 진도군 홈페이지 게재3. 읍.면 : 게시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