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0-2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10. 27. ~ 11. 4.(9일간)
2. 대 상 자 : 고군면 회동길 67-20 소귀순 외 3명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고군면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