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0-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탁대상 :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다. 위탁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라. 공고기간 : 2016. 10. 17. ~ 10. 24.
마.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