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0-11
201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2016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2016년 숲가꾸기사업
2.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3. 공고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4.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2016년 12월
5.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1. 10.(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전화 또는 문서)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 추진
7 . 기타사항
- 실시설계 결과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 숲가꾸기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산주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자체 활용
(톱밥 및 우드칩 가공 등)할 계획임
8. 문의사항은 진도군 녹색산업과 산림경영담당(☎061-540-3732)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