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0-05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16. 10. 5. ~ 2016. 10. 20.
○ 대 상 자 : 진도읍 성동길 8-17 송*경 외 3명
○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불가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