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10-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및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 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범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10. 4.~10.17(14일간)
나. 공고대상자: 송ㅇㅇ외 4인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