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9-28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계획에 따른 제3차 납입독촉(최고장)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재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8. ~ 10. 11.(14일간)
2. 공고내용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대상자(별첨참조)